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신임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경제지 A 기자에 대한 공소 역시 기각했다.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조 대표에게 3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35억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조 대표는 A 경제지 기자에 8400만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민 대표를 32억원 상당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정씨를 4억7000만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를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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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투자금 중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씨 배우자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씨를 통해 현안 해결을 기대하며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