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욕설하며 같은 산악회 회원 B씨(72)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실수로 취소하자 격분해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