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몰고 식당 안까지 돌진한 음주 운전자…인명 피해는 없어

김남이 기자
2026.06.20 10:31
전남 나주소방서는 19일 오후 11시14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이면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의 SUV가 영업 중인 식당 유리외벽을 부수고 돌진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사진=나주소방 제공) /사진=뉴시스

심야 시간 음주 운전자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음식점으로 돌진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일 오후 11시14분쯤 나주시 남평읍 한 이면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의 SUV가 영업 중인 식당 유리 외벽을 부수고 돌진했다.

사고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