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과 투약 기록 없이 입원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 투약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사의 처방과 기록을 누락한 채 입원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적으로 불법 투약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서울 소재 요양병원 병원장과 야간당직 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등 2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가 입원 당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약과 사망 환자의 잔여 약물을 정상 절차에 따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했다.
이후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 처방 없이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에게 관련 약물이 지속적으로 투약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신경용제를 병동에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등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병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조사, 진료기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반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