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도 더 보장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을 경우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회생 사건에서의 접근성도 달라진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채무자가 사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경우, 그 공유 받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회생·파산 사건에서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 관계인 뿐만 아니라 회생·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이 포함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휴면회사의 영업 신고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던 휴면회사의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 방식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사내이사·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해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독립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되며, 회사의 자산 규모(2조 원 이상 등)에 따라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 요건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같은 상법상 제도 변화에 맞춰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의 지위를 명확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를 신설·정비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신설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수정된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