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베란다 창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15분쯤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32)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창틀 등을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폭행한 혐의와 법원이 내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는 등 이유로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해왔으며 B씨로부터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이혼과 각서 작성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창틀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