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체 부위에 '불법 필러 시술'...중국 여성 2시간만 '사망'

류원혜 기자
2026.06.30 17:04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시술을 담당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시술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30분쯤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에게 무허가 필러 시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 후 B씨 상태가 악화하자 A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뒤 숨졌다. B씨는 미용 목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신고로 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했고, 2차 부검에서는 성형 필러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여성 고객을 모집해 무허가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불법 시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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