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선물 주려고" BTS 집까지 '졸졸'...스토킹 처벌 가능?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01 15:35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왼쪽부터)과 진, 뷔, RM, 슈가, 정국, 지민이 지난달 13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에서 글로벌 아미들과 소통하고 있다.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사진=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최근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올해 2분기 아티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BTS 멤버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도를 지나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팬심이고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살인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2021년 제정·시행됐다.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서성이는 행위만으로는 피해가 없는 경우 조사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피해 발생 이전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팬이 아티스트에게 주는 선물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꽃이나 음식, 손편지, 택배 등을 한 차례 전달했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한데도 반복적으로 선물이나 택배를 보내 접촉을 시도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과도한 팬심으로부터 시작된 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다. 팬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선물 전달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함께 적용된 주거침입 혐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꼭 집 내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주택의 공동출입구 등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출입 경위와 장소의 관리 형태, 거주자의 주거 평온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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