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를 마시던 중 다량의 쇳조각이 나왔음에도 카페 측이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황당한 응대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무디에서 수백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북 상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구매했다. 그런데 이 음료를 마시던 남편 일행은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꼈고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다고 한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스무디가 담긴 플라스틱 컵 바닥에 쇳조각으로 추정되는 금속 이물이 다수 확인된다.
카페를 다시 찾은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카페 측은 음료를 제조할 당시에는 숟가락이 함께 갈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설거지하던 중 절반 이상 갈려 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음료가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별도로 연락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당시 직원은 같은 형태의 숟가락을 보여주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사장 역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뒤 숟가락이 함께 갈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블렌더 부품이 파손된 줄 알았다"며 "숟가락이 통째로 갈려 들어갔다는 설명을 듣고 더 놀랐다"고 했다. 카페 측이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어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 후 업체 측 대응이었다. 카페 사장은 "쇳조각이 많이 들어간 것은 스무디 한 잔뿐이고 나머지 두 잔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것", "위로금은 보통 0~20만원 정도"라는 말을 반복했다. 또 식사비를 줄 테니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돈을 더 받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위로금과 보험 처리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일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업주가 금속 이물을 섭취한 사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기관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