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년 됐는데…"이성 문제 갈등" 흉기 들고 전처 찾아간 50대 '집유'

이은 기자
2026.07.12 16:16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최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쯤 충북 제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전처 B씨(50대) 집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되자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당시 B씨 가족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A씨의 출입을 막았고, A씨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를 죽이겠다"고 직접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3년 전 B씨와 이혼한 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다시 여러 차례 만나왔으며,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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