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구속심사 시작

오석진 기자
2026.07.13 10:41
강호필 전 사령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2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에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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