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사건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신상정보·수사 진행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별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과 신상·사생활 정보가 공개·유출되는 관행이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크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실현이라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면서도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되면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이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낙인과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가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동일·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정보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법률 제정 이전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예외적 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이 기본권 보호보다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와 연예인 등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일시와 장소 등으로 형사사건 관계인의 신원이 사실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마련하라고 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에서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