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의 아동성매매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청주시의원 A씨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성매매, 성매수권유,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가 명시됐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사용한 컴퓨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의 성착취물 제작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