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강간살인' 증거인멸한 경찰…피해자 보호 등 43차례 표창

전형주 기자
2026.07.15 11:21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과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과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강력팀장 A경감은 순경으로 입직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차례 상훈을 받았다. 특히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날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한 공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당시 경찰의날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이 사실로 확인되고, 표창·감사장 수여 제한 사유가 없다"며 "행안부 장관 표창은 A 경감 등에 대해 포상 추천 및 시 경찰청에 추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23년 범인 검거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장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광주경찰청 으뜸형사팀 1위로 선정된 A 경감 소속 팀에 대해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배 구속 등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로 경찰수사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장윤기의 부친이자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장모 경감은 2000년 입직한 뒤 지난해까지 총 34차례 상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진=뉴스1

A 경감은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숨기고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이 속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부친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 혈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또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 상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 부친이 가져갔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됐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법정 최소 형량은 5년이나,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강간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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