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결론과 김 여사 사건 1·2심 결론이 완전히 갈렸다. 이에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돼 있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앞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가 없고, 명씨의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돼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