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대령 종합특검 재출석…"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

정진솔 기자
2026.07.15 11:29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건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실제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며 "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다. 반대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조 대령은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임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 대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령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하고, 수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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