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부부가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당시 부부는 C양을 살해한 뒤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 범행은 C양 상태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이튿날 119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딸을 살해하려다 한차례 실패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양을 양육 중인 고령의 조부모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며 친척·지인들과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C양 역시 피고인들과 떨어져 정서적 불안이 큰 점 등 피고인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살해하려 했던 C양이 역설적이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며 "선고와 함께 부과된 준수 사항을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