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아 일반 학교 교사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소년원 교사 4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는 행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위헌, 3명 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5일 소년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인 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경력 산정과 호봉 확정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력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22년간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돼 기산 호봉에 반영되는데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