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에게 거액을 갈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전날 장모씨(49)와 심모씨(47)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B씨를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와 심씨는 2018년 서울 소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가상의 무당 '조말례'를 내세워 장기간 거액을 갈취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이후 지난해 4월 해당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장씨와 심씨는 지난 14일 A씨로부터 80억원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를 상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40회에 걸쳐 아파트 지분과 현금 약 87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과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다 허위 맞고소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착취형 범죄와 국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