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의붓딸에 성범죄…징역 9년 받은 교주 "처벌 과해" 불복

여신도·의붓딸에 성범죄…징역 9년 받은 교주 "처벌 과해" 불복

채태병 기자
2026.07.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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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종교 단체 교주로 활동한 A씨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적 지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의붓딸에 대한 범행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신고하고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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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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