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4일 이 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장 운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6000여명을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합수본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