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된 밍크고래가 7100만원에 판매됐다. 해당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톤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니었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12톤급 근해자망어선 선주 A(62)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원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는 것)이 확인되면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가능하다. 밍크고래는 혼획된 상태서 판매가 가능하고 고가에 판매돼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