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미성년자 불러 성매매 시도한 60대…거부당하자 폭행까지

류원혜 기자
2026.07.27 14:27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B양(16)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성매매 시도를 거부한 뒤 지인 C양을 현장으로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C양이 욕설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을 나가려 하는 B양과 C양을 가로막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전용 앱이라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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