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7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워터파크에서 흔히 '구명조끼'라고 부르는 안전장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워터파크에서 대여하는 장비는 대부분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구명조끼'가 아니라 수상활동을 돕는 '부력보조복'이기 때문이다.
구명조끼와 부력보조복은 모두 물에 뜨는 것을 돕는 장비지만 목적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다. 부력이 크고 머리와 목을 받쳐주는 구조여서 착용자가 의식을 잃거나 몸이 뒤집힌 상태에서도 얼굴이 물 위를 향하도록 돕는다. 파도나 조류가 있는 환경에서도 최대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반면 부력보조복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을 전제로 수상 활동을 보조하는 장비다. 물에 뜨는 것은 도와주지만 착용자의 자세를 바로잡아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식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얼굴이 물속을 향한 채 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법적 용도도 다르다. 구명조끼는 '구명설비'에 해당하는 반면 부력보조복은 '수상레저 안전장비'로 분류된다. 구명조끼는 선박 승선이나 해양 활동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부력보조복은 카약, 래프팅, SUP(스탠드업 패들보드), 웨이크보드 등 수상레저에서 많이 활용된다.
국내 워터파크에서 대여하는 이른바 '구명조끼'는 실제로는 부력보조복인 경우가 많다.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몸을 뒤로 눕히는 특성이 있어 슬라이드나 파도풀, 유수풀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할 수 있다. 반면 부력보조복은 몸에 밀착돼 움직임이 자유로워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많은 워터파크는 활동성을 고려해 부력보조복을 대여한다. 다만 이용객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이를 '구명조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모든 워터파크가 부력보조복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설은 수영이 서툰 이용객이나 특정 체험시설 이용객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거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거나 구명조끼 착용을 권장하는 사례가 많다.
겉모습만으로는 구명조끼와 부력보조복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부력보조복을 '구명조끼'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명조끼에는 '구명조끼', '라이프재킷'(Life Jacket), '인명구조용' 또는 해양수산부 인증, 'SOLAS'(국제해사기구 선박용 안전기준) 등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력보조복에는 '부력보조복', 'Buoyancy Aid', '수상레저용'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렵다면 앞뒤 부력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구명조끼는 목 주변과 등 쪽 부력이 더 크지만 부력보조복은 앞뒤 두께가 비교적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