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출산 알리기 두려워"…옥상에 딸 5일간 방치한 친모

박다영 기자
2026.08.01 08:44
/사진=대한민국 법원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주거지 건물 옥상에 유기·방임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정영호 박신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아동이 병원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딸을 출산했다. 이후 같은 달 주거지 4층 건물 옥상에 5일 동안 B양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이 옥상에서 B양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이혼 후 직업과 소득이 없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황이라 B양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초 A씨는 출산 후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하며 B양을 위탁했지만, 마음을 바꿔 사흘 만에 딸을 데려왔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에게 딸의 존재를 알리기가 두려웠다. 그는 딸을 일단 거주지 건물 옥상에 두기로 했다. 건물 옥상 안쪽 종이상자에 딸을 둔 A씨는 5일 동안 주거지에서 왕래하며 딸을 돌봤다.

B양은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헙제한을 함께 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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