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실 점검으로 입주민 사망…관리업체 점검원들 '집유'

류원혜 기자
2026.08.01 15:41
아파트 노후 승강기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80대 입주민을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와 점검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노후 승강기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80대 입주민을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와 점검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소속 점검원 B씨(50대)와 C씨(30대)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9일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입주민 D씨(84)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상승하는 승강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강기는 2002년 설치된 노후 기기로, 사고 약 4개월 전 브레이크 불량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고 한 달여 전 점검에서 브레이크 제동거리와 스프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점검표에 '양호'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브레이크 부품이 파손되면서 승강기가 무게 차이를 견디지 못해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하는 오작동이 발생했고, D씨는 승강기에 탑승하던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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