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거래처 흉기난동 60대 男 구속…"대금 받고 물품 안 줘"

김선아 기자
2026.08.01 16:54

거래처 공장서 흉기 난동 후 음독 시도…회복 후 구속
"대금 받아간 뒤 물품 안 줘" 주장…보강 수사 진행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거래처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쯤 경기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체 사장인 60대 남성 B씨를 크게 다치게 하고, B씨의 지인 7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약 40분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셔 위독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도록 한 뒤 의료진의 완치 판단에 따라 지난달 29일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며 "물품 대금만 받아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일용직 굴착기 기사로 약 10년간 B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공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B씨를 통해 A씨와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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