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중수청 윤곽…전국 6개 지방청·2874명 체제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8.04 16:30

합동수사과 5곳…검사,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에 본청을 두고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한다. 총정원은 2874명이며,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전국 수사정책을 세우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을 관할한다.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한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들어선다.

대전청은 개청 당시 세종시 소재 건물을 사용한다. 이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한 뒤 내년 초 본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다만 현재 임대차계약을 마친 곳은 본청·서울청이다.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청은 임대차 조건을 협의 중이며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수청의 직제상 총정원은 2874명이다. 중수청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한다. 나머지 307명은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이 배치된다. 나머지 6개 지방청의 정원은 모두 2478명이다.

/표=행정안전부 제공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고 관할구역이 넓은 서울청에는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1089명을 배정하고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둔다. 1차장 산하에 경제범죄수사국과 금융범죄수사국이, 2차장 산하에 반독점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이, 3차장 산하에 마약수사국과 첨단수사국이 배치된다.

이 밖에 수원, 대전 등 다른 5개 지방청은 청장 아래 차장 1명을 두고 그 아래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만 둘 예정이다.

현재 검찰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전문 합동수사기구의 기능을 잇기 위한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생긴다.

또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약자범죄특별 '수사과'와 '수사팀'이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 신분은 사라지고 특정직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이 된다. 계급체계가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수사관 상당 계급으로 임용된다. 예컨대 지검장급은 1급으로,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는 3급, 10년미만 검사는 4급으로 임용된다.

수사관 임용권은 계급별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한다. 1·2급은 대통령, 3~5급은 행안부 장관이 임용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갖는다.

중수청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표=행정안전부 제공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