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추행" 고소→그룹서 제외된 걸그룹 멤버...전속계약 효력 정지

"대표가 성추행" 고소→그룹서 제외된 걸그룹 멤버...전속계약 효력 정지

마아라 기자
2026.08.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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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메이딘의 마시로(왼쪽부터)와 가은, 예서, 미유, 나고,미 수혜, 세리나가 음악방송 '뮤직뱅크'(뮤뱅) 녹화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공개홀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룹 메이딘의 마시로(왼쪽부터)와 가은, 예서, 미유, 나고,미 수혜, 세리나가 음악방송 '뮤직뱅크'(뮤뱅) 녹화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공개홀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그룹에서 제외됐던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4일 시민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소속 연예인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국적 그룹 메이딘은 지난해 9월 7인조로 데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가은은 팀 활동에서 제외됐고, 소속사는 가은과의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6인조로 활동을 이어간 메이딘은 지난달 24일 '워터밤 서울 2026' 무대에 올랐으며, 31일에는 일본 고베 월드 기념홀에서 첫 콘서트 '메이딘 링크 업 2026'을 개최했다. 멤버 마시로는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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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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