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주가 부양' 3만회…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주가 부양' 3만회…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박진호 기자
2026.08.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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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최문혁 기자.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얻고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와 수사과는 코스닥 A사의 전 대표이사 B씨(58)와 시세조종 전문가 C씨(58)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사 자회사 전 사내이사 D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15일부터 같은 해 7월10일까지 9개의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뒤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출한 시세조종 주문은 총 3만221회로 고가매수 주문이 6899회, 물량소진 주문이 2만371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범 B씨는 D씨를 통해 C씨에게 3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하며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재무적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인수대상 A사의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대출받는 등 무자본으로 A사의 최대주주 지분 19.96%(163만6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는 2017년 5월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같은 달 26일 2만100원까지 약 41.5% 급등했다.

아울러 A씨는 다른 무자본 M&A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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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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