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 가동…인력·예산 보강 논의

오문영 기자
2026.08.05 14:58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10월2일 시행 전까지 운영
경찰 비위 징계 강화·후속 법령 정비 등 매주 점검

/사진=뉴스1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인력과 예산 보강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맡는다. 이영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 권기대 감사관, 곽병우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와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도 논의한다.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앞으로 내놓을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추진 내용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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