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살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1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4년 9월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여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치료받겠다고 밝힌 점,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개월간 구금돼 반성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