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등 6명…1심 선고 연기

최문혁 기자
2026.08.13 14:12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공소시효 지나 '공직선거법 적용' 어려워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적용된 혐의를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소속된 피고인 4명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공무원인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일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야 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당시 김 전 부소장은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씨와도 선거 공약 개발 가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직공무원 신분이었던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김 전 부소장의 요청으로 KIDA 소속 연구원들을 소개하는 등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고 봤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