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없으니 선처를"...중국인 유학생,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 1100개'

최문혁 기자
2026.08.13 14:07

7명에 4900만원 공탁…피해자 측 "수령 의사 없어…엄벌 탄원"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권소영)은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모씨(3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생성형 AI(인공지능)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 확산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 측은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공포와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 없는 태도에 엄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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