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말레이시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