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구룡마을에 천막 친 화재민 고소…업무방해 혐의

민수정 기자
2026.08.13 15:21

주민·SH, 재개발 앞두고 갈등 '격화'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까지 번져 4,5,6지구 주민들이 대피했다./사진=뉴시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주민 간 갈등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가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SH는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구룡마을 재개발 건설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H 측은 "주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임대료 60~100%를 감면하는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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