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6세 소년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상한은 20년이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군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실제 구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를 이용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B씨 등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 중 한 명과의 갈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학원에서 자신을 무시해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