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정원오 칭찬글' 올렸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김서현 기자
2026.08.13 17:31

"추상적 칭찬,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 글을 업로드했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성동구가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입증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업적이 아닌 구의 공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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