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과 맞붙었다 낙선한 김철수 전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후보는 지난 6월 말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등을 통해 자신을 겨냥해 제기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관련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고, 그 대가로 김 전 후보가 현금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이 시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김 전 후보 측은 이 시장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지지와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고발 이후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관계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시장을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