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공방' 황정민 사건 강제조정으로…이의제기시 다시 재판

오석진 기자
2026.08.14 16:43
배우 황정민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해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법원이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황씨와 A씨 둘 다 이날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상 정식 용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 모두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황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황씨와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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