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으러 가는 길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약 8㎞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약 한 달 뒤인 8월 새벽에는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약 14㎞를 술에 취해 운전했다. 같은 달 말에는 앞서 적발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가는 길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 가량 차량을 몰았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9월 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창고를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 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약 두 달 사이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