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 징역 2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B씨 등은 지난 3월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인 이들은 여관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불법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범인 A군은 타인 신분증으로 빌린 차를 100㎞가량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모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절도한 혐의 등도 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B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피해자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휴대전화를 강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A군은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