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밝게 웃어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한덕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만을 불러 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리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부른 이들 외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였으므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월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 보기 어려워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로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한덕수·박성재·김영호·조태열·김용현·이상민)과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2차로 소집할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한 점 △연락을 받고 2차로 대통령실에 온 최상목 전 국무총리에게 교부한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