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도 한강공원 CU 매대 2000원인데 계산은 2400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아이들과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편의점에서 오뚜기밥 210g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상품이 놓인 매대 가격표에는 2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는 해당 상품 가격이 2400원으로 찍혔다. A씨는 직원에게 매대에는 2000원으로 표시돼 있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문의하자 편의점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못 바꿨다"고 답했다. 환불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이미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데다 아이들이 먹어야 해 그대로 나왔다고 했다.
A씨는 매장 안에서 같은 제품이 2000원으로 표시된 곳을 최소 세 군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격표가 아예 붙어 있지 않은 상품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단순히 400원의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잘못된 가격표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사과나 가격표를 바로잡겠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제품은 한강공원에서 라면과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가 결제 단계에서 개별 상품 가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가격이 달랐던 경위와 가격표가 언제부터 잘못 표시됐는지 등을 확인해달라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이 설명했다는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은 실제 가격 인상 시점과 차이가 있다.
오뚜기는 이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밥류 제품의 가격을 최대 29.4% 올렸다. 오뚜기밥 210g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20% 인상됐다. 가격이 오른 지 약 2주 만에 이번 일이 발생한 셈이다. 오뚜기밥 가격 인상은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오뚜기는 쌀과 포장재 가격 상승 등을 가격 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