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 속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게 1923만원을 송금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 봉투 내부를 확인하던 중 100장씩 띠지로 묶인 지폐 5만원권 뭉치 5개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 일간지 2곳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다. 또 지문 감식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2500만원의 주인을 찾아나섰다.
나아가 발견 장소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조사도 벌였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적지 않은 현금에 범죄 관련성 등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됐는데 그러는 사이 6개월이 흘렀다.
현행 유실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의 소유자가 됐다. 경찰은 A씨에게 세금 22%와 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외할 금액을 모두 빼고 A씨 계좌로 송금했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