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289억 지급 유도

공정위, 추석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289억 지급 유도

세종=김온유 기자
2026.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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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전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미지급 대금 289억원과 조기 지급대금 2조2359억원 지급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2일 지난 8월5일부터 9월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했다.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게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이에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추석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액 232억원 대비 24.6% 증가한 액수다.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2조2359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 조기 지급했다.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해결센터에 접수 건들을 분석해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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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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