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이 이혼 후 아들 승재 군의 SNS(소셜미디어) 노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박민철 변호사가 그룹 원투 송호범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박 변호사는 송호범에게 '아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호범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올렸다. 지금도 올리는데 허락 맡고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예민하다. 친구들이 보는 걸 안다. 아이 동의 없이는 올리면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맞다"며 설명에 나섰다. 그는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 그 이상은 자기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13세만 돼도 중1, 중2 사춘기다. 아이 동의 없이 부모가 올릴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아이가 나중에 커서 '왜 그때 내 동의 없이 올렸냐. 나는 싫었다'고 문제 삼으면 부모가 손해 배상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를 들은 송호범은 "충격이다"라며 놀라워했다.
박 변호사는 자녀의 위치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부모로서 걱정되니까 위치를 공유한다"고 말했고, 송호범은 "막내가 초6, 둘째가 중2다. 아내가 아이들 위치를 공유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위치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와는 다르다며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9세 이상 ~14세 미만 자녀 본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서 현재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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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성년자도 독자적인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하거나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 그걸 아이의 독자 권리로 인정해서 아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특정 연예인의 사례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고지용과 허양임이 이혼 후 자녀의 사진·영상 게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고지용과 허양임은 2013년 결혼해 2014년 아들 승재 군을 품에 안았으나, 2024년 이혼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은 지난 7월 뒤늦게 알려졌으며, 지난달 16일 고지용 측이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 교섭 방해 금지와 아들 승재 군의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혀 이혼 후 갈등에 관심이 쏠렸다.
고지용 측은 이혼 후 약 2년간 아들을 만난 횟수가 약 6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혼 직후 간경화와 간 병변, 쇼크 등으로 건강이 악화했다가 회복한 뒤 아들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허양임 측은 고지용이 먼저 면접 교섭 일정을 미뤘으며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고지용은 매달 189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만 지급했으며, 미지급액은 약 4000만원, 이자를 포함하면 약 5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허양임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