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실형 구형

박진호 기자
2026.10.27 16:43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소청 "류 전 위원장 위증 고의 인정돼"
류 전 위원장 측 "공소사실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주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공소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류 전 위언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소청은 류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과의 대화 위증 혐의에 대해 "당시 최민희 의원 질의에 구글 측은 피고인과 논의 중 유튜브 관련 어떠한 협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증거로 제출된 회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그런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속의 대상이 문제이고 해석의 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회의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글 측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원론적인 말로 답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공소청은 또 친동생 민원 제기 보고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친동생이 민원을 취하한 민원 처리 시스템 조회 결과와 보고자의 청사 출입 내역 등을 종합하면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 문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과방위 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맞섰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어떤 쟁점을 특정해서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당시 의결 과정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확정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고발 내용뿐 아니라 고발 대상도 달라졌다"며 "고발 자체가 당초 의결된 범위를 벗어나 이뤄졌고,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공소장일본주의를 벗어나는 부분들도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이외에도 공소청이 류 전 위원장이 '커미트(commit)'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점, 관계자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내세웠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4월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류 전 위원장이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나온 '민원 사주' 의혹 해명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에게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6월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나눴던 대화 관련 혐의에 대해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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