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사업자)는 가입 조건을 충족해도 올해부터 도입되는 ‘서민형 재형저축(근로자재형저축)’으로 갈아탈 수 없다.
14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반 재형저축(재형예금·재형펀드)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한해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대상이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서민형 재형저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계약유지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지만 올해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 재형저축(일반) 가입자 중 서민형 재형저축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지난해 소득액이 확정되지 않아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며 “올 상반기 중에 지난해 소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엔 자동으로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 상반기에 일반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 소득액 확인 과정을 거쳐 완화된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재형저축 가입자는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2년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상 더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불공평하다”며 “서민형 재형저축이 나올 줄 알았으면 기다렸다가 가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 은행들은 이미 지난달 말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으로 출시했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4.5%,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다. 최초 3~4년간 고정금리가,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