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장품은 원더웨이 홍콩(WONDERWAY HONGKONG LIMITED)과 체결한 '칼리' 상표 상품거래계약을 해지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올해 5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50억원까지 매년 50억원씩 최소구매금액을 증가시키는 계약이다.
회사는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최소구매금액 규정 미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장품은 원더웨이 홍콩(WONDERWAY HONGKONG LIMITED)과 체결한 '칼리' 상표 상품거래계약을 해지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올해 5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50억원까지 매년 50억원씩 최소구매금액을 증가시키는 계약이다.
회사는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최소구매금액 규정 미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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